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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 비리 고발 교사 '해고 논란' R
[앵커]
이런 어린이 집도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 집 원장의 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이 원장 교체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보복성 해고의 성격이 짙은데, 사실이라면 누가 비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김영수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평창의 한 공립 어린이 집입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이던 A씨는 지난 2월, 원생 출석부 위조와 허위 등록을 통해 120만원 상당의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원장의 비리를 평창군에 신고한 계약직 교사 3명도 함께 어린이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원래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다 알려놓고 무슨 보호를 원하냐고.."

다른 원장이 부임한 뒤, 평창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교사들에게 한달 기간의 근로 계약서를 요청했고,

교사들은 계약서를 쓰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서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원장님 오시면 그 원장님이 계약 이어가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달 하라고, 그래서 싸인한 거예요."

하지만, 계약 기간인 한달이 지나자 교사들은 모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창군은 공립 어린이집 관련 법규에 따라 바뀐 원장이 새로운 교사 채용 절차를 밟은 것일 뿐, 계약 만료된 교사들에게 근로 기간 연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뭐 잘 되겠죠라고 여러마디.. 딱히 말은 없었고, 그냥 잘 되겠죠 이랬죠 뭐.."

해당 교사들은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어린이집 관리 소홀과 부당 해고 방조 책임 등을 물어 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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