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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아리 친구 성추행한 2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대학 동아리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23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해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쯤 춘천시 교동에 사는 대학 동아리 친구 22살 A씨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자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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