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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금품 지급한 전 기초의원 배우자 처벌
2026-09-19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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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돼 달라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지급한 30대가 처벌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3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배우자를 위해 주변인들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당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만6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3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배우자를 위해 주변인들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당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만6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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