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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취해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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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홍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착석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10여 분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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