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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의결, 도의원 축소 없이 3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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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 광역 의원이 지금보다 3석 늘며, 축소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에서 어제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표결했습니다.

인구 기준에 따라 강원도 광역 의원은 춘천 1석, 원주 2석이 늘어 47명이 선출되고,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영월은 2석이 유지됐습니다.

또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됐기 때문에 도의원 한두 석과 기초의원 3석이 늘어납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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