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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2026-02-22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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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현수막이나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이 장당 5백 원에서 천 원, 벽보는 20장당 천 원이며,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21,280건을 수거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현수막이나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이 장당 5백 원에서 천 원, 벽보는 20장당 천 원이며,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21,280건을 수거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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