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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임업인 수당 최대 70만 원 지급
2026-02-22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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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강원자치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지 2년 이상된 양구 거주 임업인으로,
가구 당 최대 7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27일까지 양구군 생태산림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강원자치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지 2년 이상된 양구 거주 임업인으로,
가구 당 최대 7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27일까지 양구군 생태산림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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