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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2026-01-24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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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 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철원군의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이달부터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 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철원군 소재 장기 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장기 요양요원입니다.
지난해 철원군의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이달부터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 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철원군 소재 장기 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장기 요양요원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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