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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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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유통비용을 줄이고 판로를 확대하기위해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농산물 가공품과 축·수산물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택배비의 50%, 건당 2천 원 까지이며, 1년간 최소 30건에서 최대 200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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