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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수 축하금'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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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올해부터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아흔살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 원이 지급되며, 대상자는 천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홍천군은 올해 사업비로 모두 5억 900만 원을 확보해, 100세 시대에 맞춰 어르신이 존중 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 방침입니다.

신청은 이달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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