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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기간 칼부림 예고 대학생 징역형 집유
2025-12-06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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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기간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징역형에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축제 기간 칼부림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장난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축제 기간 칼부림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장난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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