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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치 12주 상해 입힌 견주 금고형
2025-12-06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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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방치해 전치 12주에 달하는 인명 사고를 낸 견주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원주에서 목줄과 입마개 없이 데리고 나간 대형견이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공격해 전치 12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원주에서 목줄과 입마개 없이 데리고 나간 대형견이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공격해 전치 12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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