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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중상해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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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홍천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56살 B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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