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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위협운전·욕설..70대 버스 운전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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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위협운전을 하고 욕설을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70살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원주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33살 B 씨가 몰던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며 항의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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