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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행정심판사건 결정 지연, 운영 개선 필요"
2025-09-27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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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가 있지만, 법정 처리 기간을 넘겨 결론이 나는 경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법정 최장 처리 기간인 90일을 초과한 행정심판 사건이 14.3%에 달했습니다.
특히 환경문화심판의 경우에는 처리일이 평균 89일, 법정 기간 초과 사건이 44.3%였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 권리를 지켜야 할 행정 심판이 제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법정 최장 처리 기간인 90일을 초과한 행정심판 사건이 14.3%에 달했습니다.
특히 환경문화심판의 경우에는 처리일이 평균 89일, 법정 기간 초과 사건이 44.3%였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 권리를 지켜야 할 행정 심판이 제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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