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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구수목원 비리 사건 업자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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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짜고 허위로 사업을 발주해 용역 대금을 공무원에게 전달한 양구수목원 비리 사건의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을회 대표, 분재업자, 식물 도매업자, 건축 인테리어업자, 조경식재공사업자 등,

6명 중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양구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짜고 500만 원 이하의 허위 용역 사업을 발주한 뒤 용역 대금을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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