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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세컨드홈 정책..효과 미미
2025-09-21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앵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내놓은 카드, 바로 '세컨드홈' 정책입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도내에서도 네 곳이 추가 지정됐는데요.
정책 시행이 1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치스크린▶
/세컨드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지정된 지역에 집을 사면, 취득세는 최대 절반까지 150만 원 한도에서 깎아줍니다.
정부는 지난달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 외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인제와 강릉, 동해, 속초가 포함됐습니다.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집값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정책 시행 첫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도내 주택 거래 2만 6천여 건 가운데 외지인 매입은 6천2백여 건.
비율로는 23%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5월, 6월, 7월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지난 2020년에 외지인 거래 비율이 30% 중반, 2021년엔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20%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정책의 효과라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반영된 정도로 분석됩니다./
/지역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미분양 해소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투기 수요가 몰려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세컨 주택의 전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올릴 경우 지역 실거주 주민에게는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은 제도라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컨드홈 정책이 아직은 이렇다 할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편집 서진형)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내놓은 카드, 바로 '세컨드홈' 정책입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도내에서도 네 곳이 추가 지정됐는데요.
정책 시행이 1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치스크린▶
/세컨드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지정된 지역에 집을 사면, 취득세는 최대 절반까지 150만 원 한도에서 깎아줍니다.
정부는 지난달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 외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인제와 강릉, 동해, 속초가 포함됐습니다.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집값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정책 시행 첫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도내 주택 거래 2만 6천여 건 가운데 외지인 매입은 6천2백여 건.
비율로는 23%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5월, 6월, 7월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지난 2020년에 외지인 거래 비율이 30% 중반, 2021년엔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20%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정책의 효과라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반영된 정도로 분석됩니다./
/지역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미분양 해소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투기 수요가 몰려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세컨 주택의 전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올릴 경우 지역 실거주 주민에게는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은 제도라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컨드홈 정책이 아직은 이렇다 할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편집 서진형)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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