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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9-07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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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활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배터리 재제조 또는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배터리 재제조 또는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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