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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2025-06-01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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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신혼부부 주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안 된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되면 연간 최대 3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사이트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안 된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되면 연간 최대 3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사이트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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