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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거소·선상투표..6~10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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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 당일이나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은 오는 6일부터 닷새동안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과 병원·요양소 환자,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입니다.

선상투표는 국내외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고용된 선원으로,

거소나 선상투표를 해야 하는 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있는 시·군청 누리집이나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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