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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항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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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저탄소 항만'을 '탄소 중립 항만'으로 바꿔 항만 분야 탄소 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또 낡은 대형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보수나 보강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항만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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