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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명 숨진 집단감염"..강릉 정형외과 의사 송치
2026-09-15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여름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었죠.
4명이 사망했는데요.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1년여 만에 병원 원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정형외과입니다.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에게선 MSSA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알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견되는 자연에서 흔히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하지만 피나 뇌척수액, 뼈나 근육 안쪽에 들어가면 극심한 통증과 의식 저하,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22명이 감염됐습니다.
◀ S /U ▶
"감염된 환자의 90% 정도가 60대 이상 어르신이었는데요. 이중 18명은 이곳에서 세 번 이상 허리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중 일부는 세균성 뇌수막염과 척수염 등 중증 감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중 4명이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습니다.
원인은 부실한 멸균 조치로 인한 감염.
병원 측은 500ml 생리식염수를 다수 환자에게 공동으로 반복 사용했습니다.
또 멸균 장갑을 착용하지 않거나 시술 기구를 멸균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다수의 감염 위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병원장 5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경찰 관계자
"1년 동안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기록도 방대해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신익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여름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었죠.
4명이 사망했는데요.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1년여 만에 병원 원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정형외과입니다.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에게선 MSSA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알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견되는 자연에서 흔히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하지만 피나 뇌척수액, 뼈나 근육 안쪽에 들어가면 극심한 통증과 의식 저하,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22명이 감염됐습니다.
◀ S /U ▶
"감염된 환자의 90% 정도가 60대 이상 어르신이었는데요. 이중 18명은 이곳에서 세 번 이상 허리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중 일부는 세균성 뇌수막염과 척수염 등 중증 감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중 4명이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습니다.
원인은 부실한 멸균 조치로 인한 감염.
병원 측은 500ml 생리식염수를 다수 환자에게 공동으로 반복 사용했습니다.
또 멸균 장갑을 착용하지 않거나 시술 기구를 멸균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다수의 감염 위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병원장 5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경찰 관계자
"1년 동안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기록도 방대해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신익균>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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