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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일치법, 10월 공방 '예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상호 지사가 취임 초부터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 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죠.

도의회에서도 다음 달 관련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인데요.

조례안 제정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경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우상호 지사는 지난 달 취임 한 달여 만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임기 일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정무적으로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의 경우 자신과 호흡을 맞춰가기 쉽지 않을 거라며,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건데 최근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상호 강원자치도지사(지난 7일)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제 임기 중에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브릿지▶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도의원은 도지사와 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입니다."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신임 도지사의 인사권 확보와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한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이지영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현 도정) 이전의 인사와 함께 도정의 방향을 맞추다 보면 엇박자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을 이끌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적용 대상은 4년 뒤 출범할 민선 10기 도정의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부터이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임기 일치법의 필요성을 일부 공감하면서도,

민선 9기 출범 직후 추진하는 건 현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나 다름 없다며 반발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내 24명의 출자·출연 기관장 중 1명이 최근 임기를 1년 3개월 가량 앞두고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윤미경 국민의힘 도의원
"우상호 도정이 시작하면서부터 기관장의 사퇴 압박이 계속 돼 왔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임기 일치 조례를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 시점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임기 일치 조례를 도입한 지역은 경기와 광주, 대구 등 9곳 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영상취재 박종현)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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