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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결정 불복..도립대 부당해고 논란
2026-09-07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앵커]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 노동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면서도 중노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비용까지 들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계약, 연구비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총장이 직원 인사권을 가지며 주로 교육부 등에서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지난 2021년 말부터 이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윤동만 씨는 지난해 3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근로자의 갱신대기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윤동만 / 전 산학협력단 근무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4번 다 인센티브를 받았고 사업 성과도 좋았고 그다음에 단 한번의 징계나 구두로도 받은 적이 없고.."
하지만 산학협력단은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4,800만 원도 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비용 등을 더하면 이번 사건으로 8천만 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용은 간접비와 연구지원비 등에서 지출됐습니다.
소송 등에 앞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텐데, 해고된 근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윤동만 / 전 산학협력단 근무
"어느 사기업이 그 정도까지 (돈을) 들면서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을 괴롭히는 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은 법적 검토 결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부담이 있어도 공공성을 띠는 기관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 디자인 이민석>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 노동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면서도 중노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비용까지 들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계약, 연구비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총장이 직원 인사권을 가지며 주로 교육부 등에서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지난 2021년 말부터 이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윤동만 씨는 지난해 3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근로자의 갱신대기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윤동만 / 전 산학협력단 근무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4번 다 인센티브를 받았고 사업 성과도 좋았고 그다음에 단 한번의 징계나 구두로도 받은 적이 없고.."
하지만 산학협력단은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4,800만 원도 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비용 등을 더하면 이번 사건으로 8천만 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용은 간접비와 연구지원비 등에서 지출됐습니다.
소송 등에 앞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텐데, 해고된 근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윤동만 / 전 산학협력단 근무
"어느 사기업이 그 정도까지 (돈을) 들면서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을 괴롭히는 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은 법적 검토 결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부담이 있어도 공공성을 띠는 기관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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