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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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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아동을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의회는 최근 이창열 의장이 발의한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와 아동 대상 범죄 예방 교육, 아동 안전 보호 인력 운영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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