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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춘천시장 '인사 청탁'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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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재임 시절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전 춘천시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27일) 이재수 전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 증인 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전 시장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녹음파일 등 추가 증거 제출과 시청 직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재판 후 "정당한 승진 인사로 해당 승진자는 자격 요건이 충분했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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