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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대처 안 해"..과실치사 혐의 소방대원 송치
[앵커]
지난 3월 양양 낙산항 근처 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혀 70대 선장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출동한 소방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일부 대원들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쯤.

강풍에 어선이 뒤집혀 70대 선장 A 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A 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방파제 근처까지 와 구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달려온 아내가 물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상황을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잠시 뒤 구조 요원이 투입됐지만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숨졌습니다.


목격 시민
"아이고, 일찍도 들어간다"

유족 측은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이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소방 관계자 9명을 고소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유가족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살겠다고 나온 저희 아빠를 아무도 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다급한 사람이 없었고 그 흔한 밧줄 하나 던져주지를 않았어요."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소방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소방 본부는 매뉴얼대로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혀왔지만,

일단 경찰은 구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신익균>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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