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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원, 전국 장애인 착취 실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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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G1뉴스에서는 중증 지적 장애인이 50년간 도내 한 농장에서 학대와 착취를 당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지자체의 대응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보도 이후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장애인 학대 신고 실태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50년 넘게 지역 농장에서 착취를 당해온 중증지적장애인 A씨.

A씨의 장애 수당 등 수급비 수천만 원도 빼돌려졌는데,

관할 지자체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SYN/음성변조▶
담당 공무원 (2026년 6월 보도)
"(농장대표가) 돈이 모인 거를 (아들한테)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건 좀 문제 아닌가요?) 그건 문제죠. 문제는 그건데. 제가 신고할 순(없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직무상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도내에서만 매년 300건 가까운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만, 지자체 자체 신고 건수는 저조합니다.

문제가 지속되자 감사원도 장애인 복지 사각 관리 실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신고한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학대나 착취 등에 대해 공무원의 대응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섭니다.

국회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던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경각심을 제고하자는 취집니다.

감사원와 국회도 관심을 가지면서, 장애인 학대와 착취 등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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