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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1심 선고 3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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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024년 말 기소된 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일(25일)에서 오는 30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심 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3억여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심 시장은 지난 18일 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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