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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급비 빼돌려 아들에게..지자체 나몰라
2026-06-23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60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혹 보도 해드렸는데요.
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농장 대표가 장애인 수급비 수천만 원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0대 소년이 60대 노인이 되기까지 50년간 방치된 A씨.
월급 한 푼 없이 고된 농장 일 도맡으며, 경제적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양어장부터 밭농사, 화훼농장까지 모두 A씨가 해야할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종휘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리
"발에는 이제 반깁스를 한 상태로 일을 하고 계셨었고 발에 부종이 너무 심해서 진짜 발목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태로 계속 걸어 다니시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 상황들을 좀 목격했고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농장 대표가 A씨의 장애 수당 등 수급비 관리를 맡았는데,
/(C.G)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특정인의 계좌로 빠져 나갔습니다.
농장 대표 아들 계좌였습니다./
A씨는 월 약 70만 원의 수급비를 받는데, 한푼 쓰지 않고 모아도 5년이나 걸리는 큰 돈입니다.
◀SYN/음성변조▶ 농장 대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 땅을 좀 사가지고 농사 짓는데 땅값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A씨)돈을 한 3천만 원.."
생활비와 가전제품 구입 비용 등도 A씨의 수급비로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급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관리해야하는 자치단체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SYN/음성변조▶ 담당 공무원
"(농장대표가) 돈이 모인 거를 (아들한테)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건 좀 문제 아닌가요?) 그건 문제죠. 문제는 그건데. 제가 신고할 순(없죠)"
/하지만 관련 법상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지금의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과거 A씨를 담당했던 공무원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모두가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SYN/음성변조▶ 농장 대표
"복지계에서 늘 가끔 와요. 쓱 돌아보고 '(A씨)야 잘 있냐'고 그러고(다녀 가요)"
담당 공무원 누구 하나라도 A씨의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질 순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G1뉴스에서는 어제 60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혹 보도 해드렸는데요.
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농장 대표가 장애인 수급비 수천만 원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0대 소년이 60대 노인이 되기까지 50년간 방치된 A씨.
월급 한 푼 없이 고된 농장 일 도맡으며, 경제적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양어장부터 밭농사, 화훼농장까지 모두 A씨가 해야할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종휘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리
"발에는 이제 반깁스를 한 상태로 일을 하고 계셨었고 발에 부종이 너무 심해서 진짜 발목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태로 계속 걸어 다니시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 상황들을 좀 목격했고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농장 대표가 A씨의 장애 수당 등 수급비 관리를 맡았는데,
/(C.G)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특정인의 계좌로 빠져 나갔습니다.
농장 대표 아들 계좌였습니다./
A씨는 월 약 70만 원의 수급비를 받는데, 한푼 쓰지 않고 모아도 5년이나 걸리는 큰 돈입니다.
◀SYN/음성변조▶ 농장 대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 땅을 좀 사가지고 농사 짓는데 땅값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A씨)돈을 한 3천만 원.."
생활비와 가전제품 구입 비용 등도 A씨의 수급비로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급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관리해야하는 자치단체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SYN/음성변조▶ 담당 공무원
"(농장대표가) 돈이 모인 거를 (아들한테)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건 좀 문제 아닌가요?) 그건 문제죠. 문제는 그건데. 제가 신고할 순(없죠)"
/하지만 관련 법상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지금의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과거 A씨를 담당했던 공무원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모두가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SYN/음성변조▶ 농장 대표
"복지계에서 늘 가끔 와요. 쓱 돌아보고 '(A씨)야 잘 있냐'고 그러고(다녀 가요)"
담당 공무원 누구 하나라도 A씨의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질 순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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