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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50년 장애인 착취.."제대로 받지도 먹지도"
[앵커]
오늘은(22일) '장애인학대예방의날'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올해 처음 정부가 공식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학대가 여전한게 현실입니다.
먼저 박명원 기자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터]
한적한 시골 농장.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구조됐습니다.

다리 골절과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중증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A씨는 10대 때부터 50년 넘게 농장 대표 손에 이끌려 다니며, 월급도 제대로 없이 농사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B
"너무 불쌍해서 다리 한쪽 못 쓰면서도 그걸 일 시키고 그랬을 때 참 불쌍하더라고 정말 불쌍했어요."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C
"닭을 삶아줬는데 그냥 허겁지겁 먹더래요. 그러면서 자주 좀 불러달라고 나 고기도 좋아하는데 통 못 먹고 그러니까 자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돼지고기도 삶아주고.."

일부 주민은 A씨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줬는데,

A씨의 '주인'이라 불리는 농장 대표가 모두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D
"(돈을) 주인에게 준대요. 주인이 달래서. (A씨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농장 대표 그 노인네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거기다 갖다 바쳐야 한대."

농장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는 장애인이고 갈 곳 없는 A씨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다며, 5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왔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농장 대표
"밥도 못 먹고 어려운 집이 있는데 걔 밥이나 먹여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하지만 관계 기관은 농장 대표가 오랜 기간 피해 장애인을 무임금 상태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 수당 등 각종 수급비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 역시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거나, 수급비 통장을 본 적 없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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