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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애인 학대..지자체 대응 "적절했나"
[앵커]
중증 지적장애인은 자치단체로부터 별도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방치됐을까요.

지자체는 상황을 잘 몰랐다는 입장인데, 더 일찍 구조될 기회도 놓친 셈이 됐습니다.

이어서 김윤지 기자입니다.

[리포터]
A씨는 중증지적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지자체 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통합 상담' 대상자로 분류, 중점 관리를 받습니다.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3년간 A씨를 관리한 전담 공무원은 별다른 학대 정황을 느끼지 못했단 입장입니다.

A씨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주민 신고도 없었단 겁니다.

◀SYN/음성변조▶ 담당 공무원
"그분(A씨)한테 상처가 나거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뭐 욱하고 할 수는 있겠지. 아버님(농장대표)도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욱 하고 그(A씨)도 말 안 듣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민들 주장은 달랐습니다.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B
"불쌍한데, 그 무지하게 불쌍한 놈인데 그게. 우리도 몇 번 제보(신고)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사실은."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C
"외출 신발이 없고 항상 장화만 신고..(몸도) 너무 스키니하죠. 먹질 못해 갖고.."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일반인과 다르다며,

오히려 농장대표를 두둔합니다.

◀SYN/음성변조▶ 담당 공무원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달라요. 장애인이지만 정신 좀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도 쉽진 않다고 보거든요. 데려다가."

장애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 지원해야 할 지자체가,

제대로 현장은 파악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의 개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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