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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사 선거 금품 살포 조합장 '유죄'
2026-06-09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앵커]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다른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릉의 한 농협 조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는 유죄, 업무상 배임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다른 조합장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강릉지역 농협조합장 A씨.
A씨는 이사 선출에 실패하자 돈을 건냈던 조합장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조합장 11명에게 6,500여만 원 규모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 음성변조▶ 지역농협 관계자
"선거 끝나고 떨어지니까 준 돈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안 돌려주면 해결사 보낸다고 그러고 전화에다 대고 욕도 하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증재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은 조합장들이 지역 농협의 비상임이사로 농협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 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재한 상대방이 다수고 증재한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증재한 동기가 금융기관 신용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과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장이었던 A씨가 임의로 영농자재 물품 교환권을 줬다는 혐의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A씨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초 보석으로 나온 A씨는 조합장으로 계속 출근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다른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릉의 한 농협 조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는 유죄, 업무상 배임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다른 조합장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강릉지역 농협조합장 A씨.
A씨는 이사 선출에 실패하자 돈을 건냈던 조합장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조합장 11명에게 6,500여만 원 규모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 음성변조▶ 지역농협 관계자
"선거 끝나고 떨어지니까 준 돈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안 돌려주면 해결사 보낸다고 그러고 전화에다 대고 욕도 하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증재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은 조합장들이 지역 농협의 비상임이사로 농협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 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재한 상대방이 다수고 증재한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증재한 동기가 금융기관 신용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과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장이었던 A씨가 임의로 영농자재 물품 교환권을 줬다는 혐의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A씨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초 보석으로 나온 A씨는 조합장으로 계속 출근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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