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고유림, 이가연, 박진형
산림청, 등산로 산불 유발 행위 집중 단속
키보드 단축키 안내
산림청이 연휴 기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단 입산과 화기물 소지, 흡연과 취사 행위 등입니다.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소지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