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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고지 위반 여부 사실 확인 "
[앵커]
G1뉴스에서 지난주 KT의 약정만료 미고지 논란, 전해 드렸죠.

인터넷이나 전화의 약정 기간 종료에 맞춰 고객에게 관련 고지를 해야 하는데, 개인과 달리 법인에게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전해 드렸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약정 기간 고지와 관련해 법인들의 주된 불만은 KT로부터 제대로 연락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실 전화나 인터넷의 약정이 끝났는데도 요금이나 할인 등 중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종혁 KT 법인고객
"굳이 고객들한테 알려서 회사(KT)에 이익이 되는 그런 금액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관련, 통신사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 S /U ▶
"핵심은 KT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통신사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 행위가 규정 돼 있습니다.

그 중 "약정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 연장 될 때 약정기간 만료일과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할인 혜택 여부,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약정 만료에 맞춰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방미통위는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해당 사항을 통신사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KT 뿐만 아니라 SK와 LG 등 다른 주요 통신사에 대해서도 약정만료 고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습니다.

KT는 약정 미고지 논란과 관련해 개선책을 적극 마련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손영오 / 그래픽 이민석)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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