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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산림복지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04-24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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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은 행정 처분과 벌칙 적용의 근거를 세우고 산림복지 전문업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산림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산림 복지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은 행정 처분과 벌칙 적용의 근거를 세우고 산림복지 전문업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산림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산림 복지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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