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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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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독립 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과 의료 지원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면서,

의료비 감면율 증가를 비롯해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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