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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같은 폐수 배출.."민간은 처분 행정은?"
[앵커]
G1뉴스에서는 양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수년간 폐수를 무단 배출해 왔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양구군은 민간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관리 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처분이 없었습니다.
집중취재,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양구군으로 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한 농산물 가공업체.

시래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 처리 장치 없이 배출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은미/ 시래기 가공 업체
"폐수 문제로 한 업체를 영업을 못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를 알려주든,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알려주든 했어야 되는데 뭐 수질 검사한 것도 없었고.."

당시 업체는 억울하다며 양구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관련법상 정화 시설 없이 폐수를 방류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가 양구군에 적발된 건 지난 2023년 11월, 최종 처분을 받은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양구군도 정화처리 시설 없이 해안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을 때 입니다.

때문에 업체는 양구군이 관리 운영하는 센터의 문제점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심형섭/ 시래기 가공 업체
"너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안 공장(가공지원센터)은 뭘 했느냐. 너희들도 안 했잖아. 너희들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처음에 저도 이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해안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올해 초까지 폐수에 대한 조치 없이 운영을 계속하다,

오염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에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양구군 환경부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폐수 배출량이 하루 20톤 미만인 걸로 인지해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센터 담당 부서는 문제를 알고도 인근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설을 가동했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양구군 관계자
"공익적인 차원에서 함부로 조업을 멈출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고 가공 공장이 멈췄을 때 (농민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거 같아요."

농민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행정의 기본인 준법과 형평성을 양구군 스스로가 부정한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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