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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캠핑차량 장기 점령.."문제 없나"
[앵커]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부담은 물론 제재도 받지 않는 현장이 있습니다.

춘천 도심 공원 인근 임시 주차장 얘기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김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공원.

여유를 즐기려는 시민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근엔 임시 주차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행락객 차량은 없고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 캠핑 관련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얼핏 보면 캠핑 차량 전용 주차장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주차장도 캠핑차량 전용 공간도 아닌 강원도청 땅입니다.

◀ S /U ▶
"주차장 입구엔 장기 방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설치돼 있는데요. 현수막 존재가 무색하게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는지 모를 캠핑카들로 가득합니다."

강원자치도가 레고랜드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과거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고 시설만 갖춰 놓은 상탭니다.

하지만 차량 진출입을 관리하는 게이트는 작동하지 않고, 관리자 사무실도 텅 비어 있습니다.

캠핑 차량이 장기 점령을 해도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강원자치도는 부지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어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전화INT/ 음성변조▶ 강원자치도 관계자
"임시로 주차장처럼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법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그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캠핑 차량 소유자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INT / 음성변조▶ 캠핑카 소유주
"타 지역 지자체들은 (전용)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유도하거든요? 그거 얼마 안 해요. 그러면 다 거기로 가죠. 만약에 빼라고 하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도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공유재산을 이렇게 장기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용료 부담은 커녕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행정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제기와 혼란이 오기 전에 강원자치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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