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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허영 의원 '강특법 4차 개정안' 여야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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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민주당 허영 의원이 함께 강원 특별법 4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기호 의원과 허영 의원은 3차 개정안이 1년 7개월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핵심 특례 조항 다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보를 위해 4차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차 개정안에는 국제 학교 설립과 강원 과학 기술원 설립 근거 등 3차 개정안에 담았지만, 정부 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특례를 다시 포함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강원 자치도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기회 발전 특구와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산업, 정주 여건을 두루 포함한 실질적인 특례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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