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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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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9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 의견을 반영해 여야가 합의한 대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지원을 비롯해 첨단 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심사를 위해 김진태 도지사가 삭발까지 감행했던 강원도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번에 제외된 특례를 담아 서둘러 4차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확보된 특례를 바탕으로 세밀한 전략을 짜고, 중앙 정부를 설득해 실질적인 예산과 투자를 끌어오는 실행력이 핵심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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