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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3> 미등록 결제 단말기..세무당국 조사 착수
[앵커]
미등록 결제 대행 문제 관련 G1 보도 이후 세무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단말기 공급자와 상인들 간 말이 달라 책임 소재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기동취재,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수수료와 세금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된다며 도입한 미등록 결제 대행 단말기.

몇년 후 세금 누락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상인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미등록 결제 대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습니다.

미등록 결제 대행사가 포착되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상인을 역조사해 신고되지 않은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뿐만 아니라 고율의 가산세까지 포함됩니다.

상인들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탄을 맞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인터뷰]유근식 / 찜질방 운영
"(매출)천만 원에 88만원이. 80만원은 국세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8만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회사들이. 저는 정확하게 그 얘기를 들었고."

미등록 결제 대행 문제를 알면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상인 본인 책임이지만,

모르고 사용했다면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부과된 세금은 온전히 상인들이 내야 합니다.

◀INT/전화▶안태환/세무사
"(매출을)누락한 게 본인들의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들의 매출이 맞으면 자진해서 신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단말기를 공급한 A씨는 상인들 말과 달리 설치 전 미등록 결제 대행 단말기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세무 당국은 단말기 이용자의 전후 사정과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 등을 검토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세법 질서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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