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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축구협회, 학생 알몸 촬영 지도자 2명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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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G1뉴스가 보도한 유소년 스포츠팀의 '학생 선수들 알몸 영상 공유'와 관련해, 해당 지도자가 소속 협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최근 공정위원회를 열고, 유소년 선수들의 신체를 촬영해 공유한 감독과 코치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이 확정되면 유소년 지도자 자격이 박탈돼, 대한축구협회 주관 모든 대회와 리그 등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도자들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최근 강원자치도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도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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