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고유림, 이가연, 박진형
이양수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본회의 통과
2026-03-12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수협법은 임원 선거에서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해 금지해 왔지만, 개정안은 위탁 선거법이나 농협 등 다른 조합 사례에 맞춰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선거 기간 중 당연한 예의를 갖추는 행위조차 법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았다면서 이번 개정이 수협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수협법은 임원 선거에서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해 금지해 왔지만, 개정안은 위탁 선거법이나 농협 등 다른 조합 사례에 맞춰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선거 기간 중 당연한 예의를 갖추는 행위조차 법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았다면서 이번 개정이 수협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