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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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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와 공모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인 A씨는 지난 1월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 운동용 영상 광고 4건을 게시하고,

광고비용 150만 원을 공모자 B씨에게 제공한 혐의, B씨는 A씨에게 무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딥페이크 동영상 등 7건을 제작해 A씨의 선거 운동을 위해 제공한 C씨와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A씨가 관련 규정을 어겨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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