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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소지한 채 거리 배회한 60대 검거
2026-02-26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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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태백시 황지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태백시 황지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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