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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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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연임 규정과 위원 해촉 기준을 정비해 주민자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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