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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2026-02-10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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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연임 규정과 위원 해촉 기준을 정비해 주민자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연임 규정과 위원 해촉 기준을 정비해 주민자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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