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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츄얼 BJ 악플..모욕죄 처벌 가능?
[앵커]
실제 얼굴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캐릭터가 등장해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인을 버츄얼 BJ라고 합니다.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경찰이 이 캐릭터를 향한 욕설과 성희롱에 대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2021년부터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해 온 A씨.

A씨는 '버츄얼 BJ'입니다.

버츄얼 BJ는 실제 얼굴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정과 동작을 실시간 추적해 방송을 하는 가상 캐릭터 방송인입니다.

게임과 음악 분야 등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A씨가 버츄얼 BJ로 활동하며 힘들었던 건 자신을 향한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성희롱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5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S /U ▶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피해자인 버츄얼 캐릭터의 특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욕설과 성희롱 등이 아바타에 대한 것인지, 아바타를 운영하는 A씨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바타가 단순한 가상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주변 사람이 해당 아바타가 A씨임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인터뷰] 이규석 / 강원경찰청 수사심사관
"관련 법리나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니까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그 아바타가 아닌 실제 운영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걸(아바타를) 봤을 때 그러면 실제 운영자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환경이 급변하고 관련한 신종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도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내에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는 수사지휘지원팀을 지난해 신설했습니다.

[인터뷰] 황준식 / 강원경찰청 수사심의계장
"(법리 검토를) 의뢰하는 건수도 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수사 방향을 좀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찰은 피해자 특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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