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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조업..사고 여전
[앵커]
요즘 어촌 마을마다 일손이 부족해 나 홀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1인 조업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어려워 각종 사고와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어제(25일) 오전 7시 47분쯤 양양 기사문항에서 조업에 나선 70대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출동했지만, 항구에서 5km 떨어진 바다에서 빈 배만 발견했습니다.

해경 함정 7척과 어선 32척, 해군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혼자 조업하고 있던 A씨를 이틀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실종 어민 가족
"혼자 다녀요. 여기 거의 배들이 다 혼자 타요. 아침 4시에 출항하면 늦어도 6시에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7시 반이 지나도 안 들어오니까. 그물은 하나도 못 걷고 걷으러 나갔는데.."

최근 5년 간 동해안에서 발생한 1인 조업선 사고는 전체 19건.

지난 16일 삼척에서도 홀로 조업에 나섰던 어민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올들어서만 벌써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은 2톤 미만의 작은 어선만 주로 나 홀로 조업에 나섰지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최근에는 5톤 규모 어선까지도 혼자 조업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0월 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구명조끼 구매 지원과 안전 교육 등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 없습니다.

[인터뷰]
조현규/ 강원자치도 어업진흥과 지도협력팀장
"구명조끼 착용이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업인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조업 중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고 그물 투망 시에도 안전에.."

한편 해양수산부는 1인 조업 등 각종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 어선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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