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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초 대관람차 "철거"..업체 항소 의지
2026-01-21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앵커]
속초 대관람차 존치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속초시가 대관람차 업체에 내린 철거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업체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을 통해 각종 문제가 드러난 속초 대관람차.
속초시는 대관람차 조성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와 인허가를 위한 편법이 동원됐고,
시설 일부가 공유수면을 침범하는 등 위법성이 확인돼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지난 2024년 대관람차 업체에 해체 명령 등 사실상의 시설 철거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속초시가 제시한 절차에 따랐는데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 정지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법이냐, 신뢰 보호의 원칙이냐"를 두고 이어진 공방 끝에 재판부는 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속초시의 처분은 모든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행정절차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속초시는 판결에 따라 영업 중단과 대관람차 해체,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INT/전화▶최종철/ 속초시 관광과장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집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업체 측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데다,
선고 일로 부터 30일까지는 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업체 측이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 인용될 경우 영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 등에 대한 형사 사건 선고도 다음 달 예정돼,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속초 대관람차 존치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속초시가 대관람차 업체에 내린 철거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업체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을 통해 각종 문제가 드러난 속초 대관람차.
속초시는 대관람차 조성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와 인허가를 위한 편법이 동원됐고,
시설 일부가 공유수면을 침범하는 등 위법성이 확인돼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지난 2024년 대관람차 업체에 해체 명령 등 사실상의 시설 철거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속초시가 제시한 절차에 따랐는데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 정지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법이냐, 신뢰 보호의 원칙이냐"를 두고 이어진 공방 끝에 재판부는 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속초시의 처분은 모든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행정절차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속초시는 판결에 따라 영업 중단과 대관람차 해체,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INT/전화▶최종철/ 속초시 관광과장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집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업체 측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데다,
선고 일로 부터 30일까지는 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업체 측이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 인용될 경우 영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 등에 대한 형사 사건 선고도 다음 달 예정돼,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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